목차
✅ 세 줄 요약
- 미국 정부는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의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이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제노동 사유로 미국에서 수입 금지를 당한 사례입니다.
- 태평염전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 재진입을 위해선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美, 한국 태평염전 소금 수입 전면 금지…강제노동 논란
📌 미국 CBP, 태평염전 제품 ‘인도보류명령’ 발령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5년 4월 2일(현지 시간), 국내 최대 염전인 전남 신안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 전면 중단되며, 입항 시 자동으로 억류됩니다.
CBP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이 활용되었다는 합리적 정보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 가 규정한 강제노동 요소들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제노동 실태…ILO 기준 모두 충족
CBP가 확인한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 계층 악용
- 사기 및 기만 행위
- 신분증 압수 및 이동 자유 제한
- 임금 체불 및 과도한 초과근무
- 협박, 위협, 신체적 폭력
- 채무노동과 열악한 생활 조건
이러한 요소는 모두 ILO가 제시하는 강제노동의 주요 지표이며, CBP는 이를 근거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염전 노예’ 사건의 그림자
태평염전은 연간 약 1만6천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약 6%를 차지하는 대형 업체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 초반, 일부 임차 염전업자들이 지적장애인을 불법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임차인들은 이후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태평염전 본사 측은 직접적 책임에서 벗어난 채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 시민단체의 청원, 2년 5개월 만에 결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등이 2022년 11월 CBP에 공식 청원한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사유로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이는 한국 내 노동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 태평염전의 대응과 과제
태평염전 측은 문제가 된 임차인을 퇴출하고, 노동자 숙소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해제하려면, 해당 제품이 더 이상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CBP의 입장
CBP는 “강제노동을 이용한 제품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미국 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 상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트 플로레스 CBP 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입금지를 넘어, 국내 노동 인권 문제의 국제적 파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평염전과 같은 대형 업체조차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윤리적 생산과 인권 보호가 필수 기준이 되었음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국내 기업 전반에 공급망 내 인권 실태 점검과 책임 있는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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