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로 진행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들어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을 막았습니다.
- 법원은 공공복리 침해 우려보다는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논란' 재점화
🏛️ 법원, "절차적 하자 가능성"…신동호 사장 취임 제동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신동호 사장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결정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신동호 사장 임명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이번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위원장 이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 단 두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신동호 사장의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서 기능을 다한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주장만으로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유열 전 사장, “직무수행 불가로 인한 손해 우려” 주장
김유열 전 사장은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동호 사장의 임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임명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도 이에 동의하며, “하자 있는 임명처분으로 인해 김 전 사장이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통위 주장 ‘공공복리 침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통위 측은 신동호 사장이 취임하지 못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사장이 현재 실질
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2인 체제로 인해 무력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방통위 2인 체제의 한계…법적 논란 계속될 듯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 추천 3명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인만으로 운영 중이며, 이 같은 구조에서 주요 결정을 내려온 것에 대해 계속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여러 차례 2인 체제로 인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번 EBS 사장 임명 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결론: 공영방송 인사,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명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문제를 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방송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차적 투명성과 합법성이 보장되는 운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객기 사고 100일 만에…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1) | 2025.04.07 |
---|---|
또 다시 번진 하동 산불, 예초기 작업 중 불씨 추정 (0) | 2025.04.07 |
한국 최초 강제노동 수입금지 사례…태평염전에 무슨 일이? (0) | 2025.04.06 |
74세 조종사 숨져…대구 동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사고 (0) | 2025.04.06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실탄 발견 사건 정리 및 현재 수사 상황 (0) | 202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