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상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관련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에서 무죄 판결…1심 뒤집혀
📰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 김만배, 2심서 무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4월 8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1심의 유죄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범 최윤길 전 의장도 함께 무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3년 대장동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조례안을 강행 통과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치 활동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최 전 의장의 행위가 직무상 부정행위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은 항소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례 통과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다는 점만으로도 범죄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호 요청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 김만배 “실체적 진실 밝혀졌다…성실히 재판 임할 것”
판결 직후 김만배 씨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여전히 최윤길 전 의장이 조례 통과의 대가로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었고, 8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성과급 40억 원 지급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계속 다뤄질 전망입니다.
📌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장동 사건 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만배와 최윤길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으며, 향후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상고할지 여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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