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1억 원까지 보호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세 줄 요약예금보호 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적용 대상 확대: 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추가 보호 대상: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의 배경이번 조치..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