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2025년부터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어 음주운전, 자율주행, 면허제도, 보행자 보호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 음주측정방해 처벌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자율주행 교육 필수 이수가 주요 변화입니다.
- 보행자 보호 강화와 1종 자동면허 신설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2025년 6월 4일 시행)
- 신설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 내용: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나 약물 복용 등으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일명 ‘술타기 수법’을 형사처벌
- 처벌 수위: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 면허처분: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2025년 3월 20일 시행)
- 신설 조항: 도로교통법 제56조의3
- 적용 대상: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받은 자
- 교육 내용:
-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 긴급상황 대응법
- 운전자 책임 등에 대한 안전 교육 필수 이수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 시행)
-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 장치 부착 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로 인한 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 뺑소니 또는 사망 사고: 5년
- 운전 허용 조건: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 가능
4. 1종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 시행)
-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 또는 수동 선택 가능
- 운전 가능 차량:
- 자동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 3톤 미만 건설기계
- 2종 보통(자동)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는 1종 자동으로 갱신 가능
5. 보행자 보호 강화 (즉시 시행)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 범위 확대: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등 포함
- 위반 시 처벌: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 정리하며
2025년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근절,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행자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을 미리 숙지하고 실천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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