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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족 모욕으로 2심도 패소
법원, “유족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판결
차명진 전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총 1억 2천 6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며, 일부 표현은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 전 의원이 게시한 내용은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발언과 법적 대응
차 전 의원은 2019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회 처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또한, 2020년 총선 선거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명진의 주장과 법원의 기각
차 전 의원은 "게시물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이며,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차 전 의원의 발언은 유족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명백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결했다.
형사 재판에서도 징역형 선고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 외에도 형사 재판에서도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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