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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7월부터 달라지는 문화비 혜택 정리

by 뉴스숲지기 2025. 5. 30.

목차

    ✅ 세 줄 요약

    •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시설만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놓치면 손해


    🔹 소득공제 제도 확대의 핵심 포인트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는 누구?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문화비 공제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 시 30% 소득공제 가능
    • 도서, 공연, 박물관 등 기존 문화비 항목과 합산 한도 100만 원

    💡 예: 연 소득 6천만 원 근로자가 연간 100만 원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사용 → 30만 원 소득공제


    🔹 적용 대상 체육시설 종류

    구분 수량
    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총계 약 17,300개소


    🔹 사업자 참여 신청, 언제까지?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해야만 가능합니다!


    🔹 문체부의 사업자 지원 활동

    • 지자체 공문 발송 및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업체 방문 등록 안내 및 온라인 신청 지원
    • 문자·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 독려

    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면 소득공제 누리집 검색 노출 → 고객 유입 효과 증가의 장점도!


    📝 마무리

    체육활동은 건강을 위한 필수생활이고,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혜택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절세하고, 사업자는 빠르게 신청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