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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공체육시설 및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시설만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놓치면 손해
🔹 소득공제 제도 확대의 핵심 포인트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어 총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는 누구?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문화비 공제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사용 시 30% 소득공제 가능
- 도서, 공연, 박물관 등 기존 문화비 항목과 합산 한도 100만 원
💡 예: 연 소득 6천만 원 근로자가 연간 100만 원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사용 → 30만 원 소득공제
🔹 적용 대상 체육시설 종류
구분 | 수량 |
체력단련장업 | 14,800여 개 |
수영장업 | 900여 개 |
종합체육시설업 | 300여 개 |
공공체육시설 | 1,300여 개 |
총계 | 약 17,300개소 |
🔹 사업자 참여 신청, 언제까지?
- 신청기간: ~ 2025년 6월 말까지
- 신청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운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 문의전화: ☎ 1688-0700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해야만 가능합니다!
🔹 문체부의 사업자 지원 활동
- 지자체 공문 발송 및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업체 방문 등록 안내 및 온라인 신청 지원
- 문자·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로 참여 독려
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면 소득공제 누리집 검색 노출 → 고객 유입 효과 증가의 장점도!
📝 마무리
체육활동은 건강을 위한 필수생활이고,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혜택을 확인하고 똑똑하게 절세하고, 사업자는 빠르게 신청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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