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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 급여 최대 250만원 전액 지급

by 뉴스숲지기 2024. 12. 17.

목차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급여 인상 및 지원 혜택 총정리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부부 합산 5920만원 지급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으로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원 지급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그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복귀 후 지급 방식이 아닌 전액 사전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에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개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적용됩니다.

     

    또한,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공개 제도 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을 추가로 공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마치며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일·가정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