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간 26조 원 규모의 원전 계약이 체결 하루 전,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 경쟁사인 프랑스 EDF의 이의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이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원인이다.
- 한국 대표단이 체코에 도착한 상황에서 계약은 연기됐고, 본 판결 전까지 서명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체코 법원, 한수원과 원전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26조 규모 체결 연기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하루 앞두고 제동
2025년 5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서 추진하던 1000㎿급 원전 2기 건설 계약이 하루 전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회사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최종 계약 체결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계약 체결이 예정됐던 시점은 5월 7일로, 프라하에서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의 최종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계약은 약 26조 원(18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수원 입장에서는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쾌거로 평가받고 있었다.
🔹 프랑스 EDF, 경쟁 불복으로 다시 제동
이번 결정은 EDF가 체코 경쟁당국에 이어 법원에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EDF는 입찰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본 판결 전 계약이 이뤄질 경우 자사의 권리가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계약 체결로 인해 EDF가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체코 경쟁당국(UOHS)은 앞서 EDF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ED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 끝에 이번 결과를 끌어냈다.
🔹 계약식 준비 완료된 한수원 대표단, 난감한 상황
문제가 더욱 복잡한 것은 한수원을 포함한 한국 정부 및 국회 대표단이 이미 체코에 도착해 계약식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한수원 황주호 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등 대통령 특사단은 6~7일 일정을 계획하고 체코를 방문 중이었다.
이들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과의 면담을 포함해 원전 산업을 넘어 인프라, 첨단산업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핵심 일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연기되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체코 정부와 한수원, 후속 대응 착수
체코전력공사는 이번 입찰이 공정했으며,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우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계약 선호 여부를 판단한다면 체코 측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한국 정부는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체코 발주처인 EDUⅡ 측은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종 계약 체결은 EDF의 소송에 대한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수원의 입지와 향후 협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와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천 규모 3.3 지진 정리 경기·인천 주민 유감 신고와 피해 여부는? (0) | 2025.05.10 |
---|---|
미국-영국 무역합의 전격 체결…트럼프의 상호관세 첫 성과 (0) | 2025.05.09 |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신두르 작전 전말과 국제사회 반응 총정리 (0) | 2025.05.07 |
태안 해역 지진 원인과 영향, 계기진도 IV로 인천까지 흔들렸다 (1) | 2025.05.05 |
김문수 “이재명은 독재자”…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강경 보수 노선 (0) | 2025.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