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 줄 요약
- 국세청이 119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를 발송하며 잘못된 소득 신고에 대해 주의 당부.
- 반복적인 강의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잘못 신고 시 추징·가산세 발생.
-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으로 성실신고가 중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총정리
국세청, 반복 강의료는 사업소득…기타소득 신고 시 가산세 위험
📌 반복적인 강의료, 기타소득 신고는 위험
국세청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 명에게 개인 맞춤형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안내는 작년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문강사 ㄱ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지만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업소득으로 분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뭐가 다를까?
항목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소득 발생 유형 | 일시적·비정기적 수입 | 지속적·반복적 용역 수입 |
과세 기준 |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 가능 | 모든 수입 종합소득세 대상 |
예시 | 1회성 위약금, 일회성 자문료 | 반복적 강의료, 온라인 수익 등 |
따라서 유튜브, 강의, 플랫폼 외화 수입 등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신고 오류 사례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해 추징 대상이 된 사례들을 공개하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① 위약금 수입 누락
납세자 ㄴ씨는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로 위약금을 수령했지만, 이를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아 수정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② 과다한 필요경비 산입
도매업자 ㄷ씨는 혼자 사업을 하면서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했지만, 국세청은 실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하고 경비를 제외시켰습니다.
🧾 성실신고를 위한 실천 방법
국세청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개인별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 데이터, 수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해는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및 유의사항
- 신고·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일)까지
- 기한 연장 대상자: 경제위기 기업, 항공기 사고 피해자 등은 9월 1일까지 연장
- 주의사항: 연장 대상자도 6월 2일까지 신고는 완료해야 가산세 면제 가능
✅ 국세청의 당부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도움자료를 충분히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업성과 반복성이 있는 수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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