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1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 2심도 패소…배상 판결 유지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족 모욕으로 2심도 패소법원, “유족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판결차명진 전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총 1억 2천 6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며, 일부 표현은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 전 의원이 게시한 내용.. 202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