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2 신동호 사장 임명 제동…절차적 하자에 법원 “정당성 부족” ✅ 세 줄 요약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로 진행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들어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사장의 취임을 막았습니다.법원은 공공복리 침해 우려보다는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논란' 재점화🏛️ 법원, "절차적 하자 가능성"…신동호 사장 취임 제동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로 인해 신동호 사장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결정은 김유열 전 .. 2025. 4. 7.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 2심도 패소…배상 판결 유지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족 모욕으로 2심도 패소법원, “유족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판결차명진 전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총 1억 2천 6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며, 일부 표현은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 전 의원이 게시한 내용.. 202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