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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돈 더 넣어도 될까요?
세액공제 더 받고 싶어요
회사를 통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추가로 내면 세액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에 넣어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좋을지 궁금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추천하지 않아요
- 📌 자금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 📌 해지하면 추가로 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 📌 연금으로 받아도 불리해요.
DC형 퇴직연금과 세액공제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미리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근로자가 추가로 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 IRP와 유사하게 취급되는데요.
그래서 연금저축, IRP에 낸 금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품을 합해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퇴사할 때를 생각한다면?
퇴사하면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퇴직금과 추가 납입한 돈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목돈이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찾을 때, IRP 계좌에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만 있다면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는데요. 개인이 추가로 낸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납입한 금액과 발생한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세금을 줄이려면?
세금을 적게 내려면 55세 이후, 10년 이상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해요. DC형 연금 계좌에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이 함께 있다면, 퇴직금부터 지급한 다음 추가 납입한 돈을 받는데요.
이때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해요.
실제 예시 비교
✔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했을 때
퇴직금 1억 6,000만 원과 추가 납입금 4,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퇴직금: 8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지급
- 추가 납입금: 2년간 매년 2,000만 원씩 지급 → 세금 부과
추가 납입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16.5%)을 내야 해요.
✔ IRP 등 다른 계좌에 납입했을 때
- 퇴직금: 매년 1,600만 원씩 지급
- 추가 납입금: 10년간 매년 400만 원씩 지급
이 경우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요.
결론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고 싶다면, DC형 퇴직연금보다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필요할 때 자금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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