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차량용 소화기 필수!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적용

by 뉴스숲지기 2024. 11. 26.

목차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제도 시행 배경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차량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평균 약 3,799건 발생하며,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 변동으로 재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적용)
    •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법적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주의사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 또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매 시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

    소방청과 티맵모빌리티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티맵 앱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1. 티맵 앱 접속
    2. 이벤트 배너 클릭
    3. 이벤트 페이지에서 정보 확인 후 응모

     

    응모 기간: 12월 1일까지


    당첨자 발표: 12월 10일


    당첨 인원: 1,000명


    당첨자에게는 차량용 소화기가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소방청의 당부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2),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