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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부모의 재산 상황, 생활 수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져요. 보통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100~200만 원까지 책정돼요.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요. 돈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도 받을 수 있고, 분할 지급도 가능해요.
Q.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경제적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해요. 자녀 양육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근로자일 경우 유용한 제도예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고용자로 하여금 직접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어요.
Q.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양육비에 관해 따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난 후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일정 기간 내 청구해야 해요. 최근 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양육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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