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와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법학교수회의 제도 개선 요구"
세 줄 요약:
- 대한법학교수회는 현행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정 대학의 독식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교수회는 사법 시험을 부활시켜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법무부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국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문제 제기
2025년 4월 24일,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수를 1,744명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입학 정원의 75%를 초과한 수치다. 법학교수회는 이를 "공개경쟁 시험"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제도의 불평등한 구조
법학교수회는 한국 로스쿨 제도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로스쿨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상황은 로스쿨 제도의 설계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학교수회는 이러한 상황이 교육 격차를 확대하고, 로스쿨이 처음 도입된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문제
또한, 특정 명문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독식하는 현상도 지적했다. 이는 법조인들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으로,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대신,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학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신사법시험 도입 제안
법학교수회는 기존의 로스쿨 제도를 대신하여 '신사법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과 공직 사법관을 구분하여, 사법비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공직 사법관 선발과 자유직 변호사 선발을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법조계의 부패를 예방하고,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